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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FUNA's Youth Forum: Korea 신청약관
신청기간은 2013년 11월 18일 ~ 2013년 12월 29일 까지 입니다.
프로그램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신청약관'을 읽으신 후 동의해 주세요.
제1조(목적)
사단법인 미래희망기구(이하 ‘미래희망기구’라 함)와 교육 프로그램 참가학생(이하 ‘참가자’라 함)간에 WFUNA(World Federation of United Nations Associations, UN협회세계연맹)의 Youth Forum: Korea 프로그램(이하 ‘YP: Korea’라 함) 참가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기본준수 사항)
- 미래희망기구와 참가자는 상호 존중 및 신의와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미래희망기구는 참가자의 YP: Korea 시작에서 종료까지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 참가자는 YP: Korea 규율과 국내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 참가자는 YP: Korea 기간 동안 다른 참가자의 교육 및 생활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정해진 YP: Korea 일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YP: Korea 진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참가자는 교육 기간 동안 정해진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 YP: Korea 진행과 관련하여 팀 배정은 WFUNA와 미래희망기구의 권한이므로 참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참가자는 모든 문제를 임의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되며, 참가자의 생활 및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참가자는 어떤 일이든 항상 인솔교사에게 알리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는 참가자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참가자가 인솔교사에게 알리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미래희망기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참가자는 교육 기간 중 모든 사진 및 동영상 촬영에 적극 협조한다.
- 참가자는 대한민국의 청소년이자 각 학교를 대표하는 얼굴로서 명예를 지키며, 적극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예의 바르게 생활한다.
제3조(중도 퇴소 조치)
- 미래희망기구는 참가자가 YP: Korea 규칙과 법률 준수 의무를 위배하는 행동을 하거나 YP: Korea의 이미지를 해하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 WFUNA와 미래희망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참가자에게 경고조치를 할 수 있으며, 참가자가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중도 퇴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YP: Korea 교육기간 중 참가자들 간의 폭력행위(싸움), 반복적인 괴롭힘, 고의적인 교육방해, 절도 등의 행동을 하는 참가자는 즉시 퇴소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교육 부적응으로 인하여 본인과 부모가 원할 경우 중도 퇴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참가자가 제1항에 의거하여 중도 퇴소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나머지 참가비를 환불 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소요경비는 참가자의 부모가 선납으로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예약금 및 참가비 납입)
- 참가자는 신청서 제출시, 미래희망기구가 지정한 날짜 안에 총 참가비 중 미래희망기구가 지정한 금액의 신청예약금을 납입하고 미래희망기구는 참가자의 신청예약금 납입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학생의 참가신청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 참가자는 미래희망기구가 지정한 날짜에 참가비 중 신청예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을 미래희망기구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예약금 및 참가비 환불)
- 참가 학생이 최종 참가자 선발에서 탈락할 시- 기 납입한 예약금 전액 환불
- 참가비 완납 마감일(2013년 12월 31일) 당일까지 취소 시 – 참가비 전액 환불
- 그 이후 환불 불가
- 참가비 완납 마감일 이후 취소 외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이 되지 않는다.
- 교육 시작 이후 취소 시
- 교육시작 후, 위 제3조에 의거하여 중도 퇴소 조치를 받은 때
- 천재지변, 정부기관의 명령, 폭동, 전쟁, 상해, 질병 등 미래희망기구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YP: Korea가 취소된 때
제6조(기타사항)
-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부의 명령, 공공단체의 명령, 전란, 정변, 폭동, 상해, 질병 등 미래희망기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발생한 학생의 피해에 대해서는 미래희망기구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 참가자는 YP: Korea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YP: Korea 교육 시작 전 제공한 교육자료 및 안내문을 숙지하여야 하며, YP: Korea 교육기간 중에는 인솔교사에게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 참가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은 학생 자신이 보관할 책임이 있으며, 개인소지품의 분실, 파손 등에 대해서는 미래희망기구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 참가자는 YP: Korea 기간 동안 교육 장소에 비치된 집기 및 비품을 파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고의 및 실수로 발생된 파손 비용은 참가자가 배상한다.
- 참가자의 부주의나 우발적인 행동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미래희망기구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또한, 이 같은 행동으로 인해 다른 참가자에게 금전적 피해나 신체적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참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YP: Korea 기간 동안 발생되는 기초적인 의료행위와 응급처치를 제외하고 참가자의 평소의 지병으로 인해 발생된 질병이나 전문적인 의료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미래희망기구에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7조(동의 및 서명)
본 참가자 및 학부모는 위의 약관을 숙지 하였으며, 상기 내용에 동의합니다.
본 WFUNA YP: Korea 신청약관은 소비자기본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여행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20호)을 기초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