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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FUNA's Youth Forum: Korea 신청약관

신청기간은 2013년 11월 18일 ~ 2013년 12월 29일 까지 입니다.

프로그램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신청약관'을 읽으신 후 동의해 주세요.

제1조(목적)

사단법인 미래희망기구(이하 ‘미래희망기구’라 함)와 교육 프로그램 참가학생(이하 ‘참가자’라 함)간에 WFUNA(World Federation of United Nations Associations, UN협회세계연맹)의 Youth Forum: Korea 프로그램(이하 ‘YP: Korea’라 함) 참가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기본준수 사항)
  1. 미래희망기구와 참가자는 상호 존중 및 신의와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2. 미래희망기구는 참가자의 YP: Korea 시작에서 종료까지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3. 참가자는 YP: Korea 규율과 국내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참가자는 YP: Korea 기간 동안 다른 참가자의 교육 및 생활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정해진 YP: Korea 일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YP: Korea 진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5. 참가자는 교육 기간 동안 정해진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6. YP: Korea 진행과 관련하여 팀 배정은 WFUNA와 미래희망기구의 권한이므로 참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참가자는 모든 문제를 임의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되며, 참가자의 생활 및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참가자는 어떤 일이든 항상 인솔교사에게 알리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는 참가자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참가자가 인솔교사에게 알리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미래희망기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8. 참가자는 교육 기간 중 모든 사진 및 동영상 촬영에 적극 협조한다.
  9. 참가자는 대한민국의 청소년이자 각 학교를 대표하는 얼굴로서 명예를 지키며, 적극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예의 바르게 생활한다.
제3조(중도 퇴소 조치)
  1. 미래희망기구는 참가자가 YP: Korea 규칙과 법률 준수 의무를 위배하는 행동을 하거나 YP: Korea의 이미지를 해하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 WFUNA와 미래희망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참가자에게 경고조치를 할 수 있으며, 참가자가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중도 퇴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YP: Korea 교육기간 중 참가자들 간의 폭력행위(싸움), 반복적인 괴롭힘, 고의적인 교육방해, 절도 등의 행동을 하는 참가자는 즉시 퇴소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교육 부적응으로 인하여 본인과 부모가 원할 경우 중도 퇴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참가자가 제1항에 의거하여 중도 퇴소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나머지 참가비를 환불 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소요경비는 참가자의 부모가 선납으로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예약금 및 참가비 납입)
  1. 참가자는 신청서 제출시, 미래희망기구가 지정한 날짜 안에 총 참가비 중 미래희망기구가 지정한 금액의 신청예약금을 납입하고 미래희망기구는 참가자의 신청예약금 납입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학생의 참가신청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참가자는 미래희망기구가 지정한 날짜에 참가비 중 신청예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을 미래희망기구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예약금 및 참가비 환불)
  1. 참가 학생이 최종 참가자 선발에서 탈락할 시- 기 납입한 예약금 전액 환불
  2. 참가비 완납 마감일(2013년 12월 31일) 당일까지 취소 시 – 참가비 전액 환불
  3. 그 이후 환불 불가
  4. 참가비 완납 마감일 이후 취소 외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이 되지 않는다.
    • 교육 시작 이후 취소 시
    • 교육시작 후, 위 제3조에 의거하여 중도 퇴소 조치를 받은 때
    • 천재지변, 정부기관의 명령, 폭동, 전쟁, 상해, 질병 등 미래희망기구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YP: Korea가 취소된 때
제6조(기타사항)
  1.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부의 명령, 공공단체의 명령, 전란, 정변, 폭동, 상해, 질병 등 미래희망기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발생한 학생의 피해에 대해서는 미래희망기구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2. 참가자는 YP: Korea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YP: Korea 교육 시작 전 제공한 교육자료 및 안내문을 숙지하여야 하며, YP: Korea 교육기간 중에는 인솔교사에게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3. 참가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은 학생 자신이 보관할 책임이 있으며, 개인소지품의 분실, 파손 등에 대해서는 미래희망기구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4. 참가자는 YP: Korea 기간 동안 교육 장소에 비치된 집기 및 비품을 파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고의 및 실수로 발생된 파손 비용은 참가자가 배상한다.
  5. 참가자의 부주의나 우발적인 행동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미래희망기구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또한, 이 같은 행동으로 인해 다른 참가자에게 금전적 피해나 신체적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참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6. YP: Korea 기간 동안 발생되는 기초적인 의료행위와 응급처치를 제외하고 참가자의 평소의 지병으로 인해 발생된 질병이나 전문적인 의료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미래희망기구에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7조(동의 및 서명)

본 참가자 및 학부모는 위의 약관을 숙지 하였으며, 상기 내용에 동의합니다.

본 WFUNA YP: Korea 신청약관은 소비자기본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여행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20호)을 기초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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